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되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사업을 뒷받침하면서 경기 악화에 대비할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소요와 기금 운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회 심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사업의 재원 확보와 재정안정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용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를 위한 집중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재정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늘어난 세수를 다시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추가세수 158조5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2조3천억 원 규모다. 정부는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로 45조4천억 원을 편성하고, 12조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또 약 104조4천억 원은 여유자금 운용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지속적인 미래투자와 재정안정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재원 구조의 문제가 제기됐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에서 자체 세수 전망을 적용하면 기금의 추가세수가 2027년 167조8천억 원, 2028년 71조7천억 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세수 전망을 적용해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았다.
추가세수는 전체 세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금액과는 다르다. 기금법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과거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2027년 593조7천억 원에서 2030년 673조3천억 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넘지 못하면 기금에 추가세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기금에 편성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예정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 원 가운데 58.4%인 26조4959억 원은 기존 사업을 이관하거나 통폐합·분리해 편성한 금액이다. 추가세수 유입이 줄어도 상당수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일반회계 등 기존 회계·기금으로 다시 이관하거나 기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는 또 4대 사업계정 사업비의 46.7%인 21조1973억 원을 매년 반복 소요가 우려되는 지출로 분류했다. 현금급여·수당뿐 아니라 지방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와 대학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신규 가입을 중단해도 기존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아동기본수당도 지급 대상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도 다년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예정처는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6개 사업의 2028년 이후 잔여 총사업비가 4조2976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경기 악화로 세입까지 부족해지면 기금은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세수 부족도 보전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다만 추가세수 유입이 멈춘다고 곧바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에 적립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연중 세수 재추계에 따른 초과세수, 결산 후 세계잉여금 잔여분,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추가 재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재원의 유입 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계속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에 따른 추가세수 추이. <국가예산정책처> |
예정처는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는 기금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향후 적립금 전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129개 사업별 2028~2031년 재정소요와 추가세수 감소 시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기금의 중기 수입·지출 및 적립금 전망도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예정처는 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계정으로의 전출 한도나 총괄계정에 남겨둘 최소 유보 규모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처의 2029년 이후 추가세수 미발생 전망을 거론하며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지속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일시적 세수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 원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설치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는 사업별 중기 재정부담과 추가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금 규모와 운용원칙을 법률과 기금운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GS그룹 회장 유력 후보,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힘써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30143325_231007.png)
![대부업으로 성장한 재일교포 3세, 종합금융그룹 도약 발판 마련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30091838_31730.jpg)
!['롯데GRS 흑자 전환' 경험 마트·슈퍼로, 국내사업 적자 개선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01185355_31094.jpg)
![중국사업 성장 이끈 장수 경영자, 지주사 이끌며 재무구조 개선 진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31092421_3431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