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금투협은 2027년 1월1일부터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협회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에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을 규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손잡고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2027년 1월1일부터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커지는 구조에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2023년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대금 기준을 채우면 하루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개인투자자 2명은 ETF를 각각 3조4천억 원과 1조7천억 원어치 거래해 상금 3억4천만 원과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해당 ETF 거래로 위탁매매 수수료 약 51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장내외 파생상품을 비롯한 해외투자상품, 이른바 빚투로 불리는 투자자 신용공여 등이다.
증권사가 자체 수수료와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고위험 상품에서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 거래금액이 아닌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11월 중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개정을 마친다. 협회와 업계는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공지한 이벤트를 빼고 개선방안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열지 않기로 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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