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 신협중앙회가 10월 안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10월 안에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한다.
그 뒤 인력 채용과 업무 체계 구축을 거쳐 2026년 안에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의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법인이다.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시작으로 채무 관계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실채권 매입·관리 전문 자회사 KCU NPL대부를 통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했다. 다만 KCU NPL대부는 대부업 관련 총자산 한도 등 규제를 적용받아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신협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이런 제약을 보완하고 부실채권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앞서 4월21일 공포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당국 협의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운영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진행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출자 승인은 신협의 부실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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