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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어섰는데 이를 150% 아래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를 열고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로 가계부채 증가로 지목하고 부동산경기의 부양을 위한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가계부채 근본대책으로 꼽았다.
가계부채문제의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제한법상 최고이자(25%)와 대부업 최고금리(27.9%)를 똑같이 20%로 낮추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천억 원도 채무감면할 계획을 세웠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계획도 제시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부채의 이자부담만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른 부채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하는 지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됐다.
문 전 대표는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들이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