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예우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예우는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부메랑으로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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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네번째다.
검찰은 이번 조사 전체를 영상에 담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참고해 박 전 대통령이 21일 출석할 때 검찰청사 포토라인에도 서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지)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다 강제연행 돼 구치소서 조사를 받아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기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의 세 차례 대면조사 요청에는 검찰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거부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도 사전에 일정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여유를 둔 점도 소환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