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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법원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재항고, 사전통지 의무 놓고 다퉈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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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에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앞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 법원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재항고, 사전통지 의무 놓고 다퉈
▲ 쿠팡이 법원에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쿠팡 사옥. <비즈니스포스트>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쿠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현장조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쿠팡과 공정위의 법적 다툼은 8월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8월19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8월21일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9월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9월2일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이후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 결정이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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