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창업주의 아들인 김 실장은 오스코텍의 이사회 진입도 추진한다.
| ▲ 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성연 제노스코 전략기획실장이 오스코텍 이사회 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오스코텍 모습. <오스코텍> |
김 실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초다수결의제 폐지를 시작으로 주주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스코텍 창업주인 고 김정근 전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오스코텍의 미국 신약개발 자회사 제노스코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오스코텍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실장과 GK에셋 측은 16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고 17일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2.25%다.
김 실장은 같은 날 오스코텍에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청구했다.
안건으로는 초다수결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제27조 개정과 사내이사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독립이사 박종철 하버드 의대 교수를 포함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3명의 선임 안건을 제안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요건보다 더 높은 찬성 비율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스코텍 정관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지만 오스코텍이 항소하면서 현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기존 이사진 및 3월 합류한 주주 추천 이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레이저티닙과 세비도플레닙 개발을 이끈 고종성 대표와 박종철 교수의 합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제2, 제3의 신약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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