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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신동국,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고발에 "혐의 사실무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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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신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에서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신동국,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고발에 "혐의 사실무근"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월24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앞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 3명은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가 아닌 전직 임원들이 제기한 것이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정밀 자금 약 4673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해서 인출하고 결산기마다 일시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단기대여금 약 444억 원을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20년 한양정밀이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1130억 원을 중간배당한 점과 가족회사 에이치앤디(H&D)를 원재료 구매 과정에 포함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약 496억 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다는 주장도 고발 내용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신 회장 사이의 자금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 거래로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연체 없이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거래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는 거래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중간배당을 놓고는 한양정밀이 창사 이래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해 누적한 배당가능이익을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음 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앤디는 한양정밀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확보하는 회사로 계열사 전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 사업구조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자금 운용으로 손해를 본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다”며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내세운 이번 고발은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은 “한미약품그룹을 걱정하는 전직 임원이라면 한미약품 내부의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문제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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