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입법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할지 시장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
15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8시5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92% 오른 1억54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1% 높은 339만6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4.93% 오른 1915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2.29% 상승한 13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0.00%) 체인링크(1.90%)도 24시간 전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0.73%) 유에스디코인(-0.81%) 트론(-1.08%) 유에스디에스(-0.29%)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클래리티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수정된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15일(현지시각)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있다. 절차표결은 본 투표에 앞서 표결 진행 방식 등을 정하는 표결로 절차표결을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심의와 본안표결 등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이나 홍보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리 조항’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지속돼 왔다.
현재 윤리 조항은 공직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된 규정에 동의하면서 법안이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14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시장이 클래리티 법안 진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법안과 관련한 긍정적 결과가 현재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절차표결 등에서 예상보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가상자산 가격에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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