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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자회사 4곳과 원·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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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등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여 ‘2026년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다.
 
현대제철 자회사 4곳과 원·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
▲ 현대제철이 10일 4개 자회사 노조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했다.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교섭은 8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진행됐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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