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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상 됐고 기업의 숫자놀이식 '보상'에도 무감해졌다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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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 티빙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권 등 수만 원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보상의 적절성을 불평하기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상황 자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들은 유출 사건 발생 시 '실제 2차 피해와 직접 연결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다.

법원 역시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을 내려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정교한 범죄로 이어져 국민적 공포를 유발함에도, 정작 실제 피해 입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일상의 위험으로 만든 기업과 제도에 대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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