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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기준 담은 조례안이 공정성 훼손할 우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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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은행은 3일 “시금고 공고 직전 평가기준 변경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기준 담은 조례안이 공정성 훼손할 우려"
▲ 광주은행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진행되는 조례 개정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은행>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금융기관의 관내 지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대수를 평가할 때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은행은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금고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평가기준으로 신설·강화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도 명확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개정조례안에 담긴 문구도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 사이 해석 차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점포 수와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 동안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남광주특별시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두 은행의 운영 기간은 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로 초대 금고의 운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계약 기간이 서로 달랐던 만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금고를 우선 선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27년부터 4년 동안 운영할 정식 금고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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