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8-12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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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당정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 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하여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 총력전에 나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이달 안에 공급 후속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이 처리 대상으로 거론한 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업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과 함께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한 비아파트와 새로운 공법을 활용해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실질적 인허가 권한을 쥔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 협력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다른 공급법안들도 4~5월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마쳤지만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본회의에 대기하고 있는 공급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13일 대신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세제개편과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