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알뜰폰 이용자도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31일 정부가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와 도매대가 인하, 독립형 알뜰폰 육성 등을 담은 ‘알뜰폰 2.0’ 정책을 추진해 통신비 절감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정책 방향을 단순한 저가 경쟁과 사업자 수 확대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과 서비스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적용된 신규 요금제는 8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수익배분(RS) 방식의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를 1~3%포인트 낮춘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업계에서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단순히 재판매하는 기존 ‘알뜰폰 1.0’에서 자체 설비를 기반으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활용하는 서비스형 알뜰폰과 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지위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적용하고 독립형 알뜰폰에는 망 용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도매 제공 방식도 도입한다.
망 연동 의무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사업자(MVNE)도 허용해 금융과 유통, 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8월부터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2027년까지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 3곳 이상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가입자 1만 명당 상담인력 1명 기준을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고 사업자별 최소 상담인력을 3명 이상으로 높인다. 고객센터 운영 실태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개통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발신번호 변작과 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사업자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유심 교체 없이 가입자를 자동 전환하도록 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인증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이심(eSIM)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번 대책이 알뜰폰을 단순한 저가서비스 제공자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 경쟁 주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수익배분형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와 데이터 안심옵션 무료 제공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분형과 독립형 알뜰폰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자체 설비와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 및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바라봤다.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활성화와 이심 이용환경 개선도 가입 장벽을 낮추고 알뜰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알뜰폰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서비스 혁신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받는 알뜰폰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