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연말 세액공제 대신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연말 세액공제 대신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 포함되지만, 기존 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전기차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주차장업, 베이커리 등 음식점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부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제도 변경안을 담을 전망이다.
정부는 혼인을 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 대신 결혼한 부부에게 재정 보조금 1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고,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현행 일몰을 아예 없애고, 상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되는 반면 전기차는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적용 대상 산업 분야의 적자 기업에 보조금 직접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 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19∼34세를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주는 청년형과 국민성장 ISA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는 그동안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온 주차장업을 비롯해 베이커리 등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적용 토지 범위도 축소되고, 3.3㎡당 공제 한도도 설정된다.
한편 이자와 배당 등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변경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지고, 추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