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가 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가결했다.
| ▲ 동양생명이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공시했다. |
이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 주식을 교환해 동양생명을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도 이날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주식교환예정일은 8월11일이다.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를 맺고 자회사 편입을 추진했다. 이후 2025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확보한 동양생명 지분은 소액주주 지분을 제외한 약 75% 수준으로 아직 완전자회사 체제는 아니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한 뒤 동양생명을 존속법인으로 삼고 ABL생명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4월24일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5월6일 1차 주주간담회, 6월22일 2차 주주간담회를 열어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한 뒤 주식 교환비율과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 등을 최종 산정했다.
주식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4월23일 기준으로 산정됐다. 당시 가격은 우리금융지주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1주당 8720원이다.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며 이때 매수 예정가격은 주당 9356원으로 결정됐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