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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내 비주택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 높여,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김현수 기자 wisewater@businep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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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토지주택공사는 22일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도심 내 비주택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 높여,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관련 인포그래픽.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은 도심의 공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오피스텔·기숙사를 비롯한 준주택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건물을 매입해 직접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방식’과 민간사업자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토지주택공사에서 사들이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자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리모델링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 대상 지역에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화성시 동탄구 등이 포함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지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을 매입한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접수된 물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토지주택공사 매입·공급 순서로 이뤄진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토지주택공사는 개정 경과를 반영해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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