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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추진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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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추진
▲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며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연합뉴스>

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천억 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긴급운영자금 대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다.

해당 대출에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20일 법원의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항고 이유를 검토한 뒤 ‘재도의 고안’ 방식으로 기존 결정을 직접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를 받은 법원이 불복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상급심으로 보내기 전에 스스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준비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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