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제재수위를 재심의한다.
금감원은 6일 “2월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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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사유로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중징계가 내려진 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다시 제재심을 열기로 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모든 건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인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