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승연, 한화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2-19 00:3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등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승연, 한화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와 한화케미칼은 18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한화케미칼은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외에도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들 계열사에서도 조만간 사임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두 상장사의 대표이사직을 오늘 사임했고 나머지 비상장사도 일정에 맞춰 사임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취업자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화갤러리의 경우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문제에서 결격 사유가 생긴다.

김 회장의 법적 경영복귀는 한동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아야만 경영에 복귀할 자격이 생긴다.

더욱이 김 회장이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이어서 당분간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대주주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측은 "앞으로 김 회장에게는 대주주 자격만 남게 된다"며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할 예정이고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