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박채윤씨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사건과 박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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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원장(왼쪽)과 박채윤씨. |
두 사람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2월28일 뇌물공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대표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 모두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쳐서 병합해 심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고 그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정부 지원금 15억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시인한다”며 “다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역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가성 부분을 놓고 다퉈볼 것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금품 전부를 놓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 일부의 경우 과장되게 뇌물로 포함된 부분이 있어 금품이 오고간 경위를 다투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