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 사흘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보호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갈무리>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를 두고 사흘 만에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8월3일까지 이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대규모 의견 개진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납입의 경우는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약요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의견 상당수는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를 담고 있다.
서모씨는 2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 의견에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분양자(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명령 해약 사유 축소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약화, 과태료 부과처분 해약 사유 제외 규정의 부당성, 계약 해약요건 강화로 인한 분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고기간은 8월3일까지다. <국토교통부>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2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가 반드시 중대한 위반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시행사와 건설업계에서는 경미한 행정처분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종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5월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린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을 받으면 위반사항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약요건 정비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소비자 권리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석천 기자
국회의원은 기말고사쳐서 당선되신겁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한표한표 모아서 세워드린 그 자리에서 이건 마치 '기업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잘못은 경 중 을 떠나 책임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법안은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만 주는 것 아닙니까?그저 계약대로!약속한대로!지켜지면 되는것입니다.국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는겁니까? (2026-06-27 07:22:42)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해 법을 개정하는건가?
법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처분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한 문제입니다. (2026-06-26 22:19:35)
분양계약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억 원 규모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비자는 분양광고와 상담 내용, 홍보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단순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개정안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2026-06-26 21:51:57)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을 진행하거나 소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약해제권까지 제한한다면 결국 피해는 모두 수분양자가 떠안게 됩니다. 법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 (2026-06-26 21:50:57)
이번 개정안은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분양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유지할지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억 원의 재산이 걸린 계약에서 그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소비 (2026-06-26 21:49:34)
계약서인데 시행사가 만든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지키는게 말이되지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이고, 법을 이리 저리 기업 편의 봐주는게 말이 되는가!?
계약서에 제대로 표기해서 분양하면 되지 아니한가
계약서 이행은 제대로 해야지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정부 우습게 보니깐 삼성역 공사도 눈탱이치지
누굴 위한 나라인가, 정부인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보장해라!! (2026-06-26 20:01:45)
계약조건이 왜 있으며
사실상 불법적인 일들을 수용해준다면 앞으로 이사회가 어찌되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의 취지마저 무시한 채 분양 대기업들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악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선량한 서민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반드시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6 19:59:48)
정부는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겁니까? 사기 분양이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애먼 서민들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만 덜어주면 수분양자들은 누굴 믿고 계약하라는 건가요. 사흘 만에 의견이 900건 넘게 쌓인 이유를 국토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6 19:48:18)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잘못된 광고나 설명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은 수억 원에 이르는 인생 최대의 소비 결정인데,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계약 해제권을 폭넓게 제한한다면 결국 피해 부담은 모두 수분양자에게 전가됩니다. (2026-06-26 19:43:16)
건분법 제도상 건설사들의 약속을 믿고 수분양자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인데 건설사들의 면제부를 주는듯한 법개정은 힘 없고 제도상 분리한 많은 수양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이 분양시장이 공멍정대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2026-06-26 17: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