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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도 '분양계약 해약' 못할 수도, 국토부 시행령에 '입법의견' 사흘 만에 900건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6-24 1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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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입법예고 사흘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보호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정명령에도 '분양계약 해약' 못할 수도, 국토부 시행령에 '입법의견' 사흘 만에 900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갈무리>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를 두고 사흘 만에 입법의견이 9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8월3일까지 이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대규모 의견 개진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를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납입의 경우는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약요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24일 오후4시 기준 908건의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의견 상당수는 개정안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를 담고 있다.

서모씨는 2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 의견에서 “본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분양자(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명령 해약 사유 축소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약화, 과태료 부과처분 해약 사유 제외 규정의 부당성, 계약 해약요건 강화로 인한 분쟁 심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정명령에도 '분양계약 해약' 못할 수도, 국토부 시행령에 '입법의견' 사흘 만에 900건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고기간은 8월3일까지다. <국토교통부>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24일 선고한 판결에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가 반드시 중대한 위반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시행사와 건설업계에서는 경미한 행정처분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종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5월1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린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을 받으면 위반사항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약요건 정비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소비자 권리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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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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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해결입니다. 입주민들의 목소리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06-28 19:39:04)
정준호
하자, 설계변경, 광고 논란까지 반복된다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점검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06-28 19:38:21)
정영석
수억 원을 들여 계약한 사람들의 불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모두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06-28 19:37:44)
신정화
수억 원을 들여 계약한 사람들의 불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모두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06-28 19:32:56)
최훈
이게 무슨 말인지요?
법이 왜 있고,소비자는 손해봐도 된다는 말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2026-06-27 20:34:17)
1%
이게 말이안됩니다.
계약서는 왜 있으며 계약사항은 왜 있는거죠
   (2026-06-27 14:11:25)
수분양자
위법을 했는데 봐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진짜 국회 일 이상하게 하네
   (2026-06-27 12:41:19)
디제이
관심이 적은데 뉴스 고맙습니다    (2026-06-27 08:09:14)
하린
나라가 국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나라가 기업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려는 것입니까?

   (2026-06-27 08:03:12)
뻐꾹이
국회의원은 기말고사쳐서 당선되신겁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한표한표 모아서 세워드린 그 자리에서 이건 마치 '기업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잘못은 경 중 을 떠나 책임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법안은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만 주는 것 아닙니까?그저 계약대로!약속한대로!지켜지면 되는것입니다.국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는겁니까?
   (2026-06-27 07:22:42)
국민의법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해 법을 개정하는건가?
법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처분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한 문제입니다.
   (2026-06-26 22:19:35)
시민1
분양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도 반대의견들을 보고도 재입법추진 된 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다시 반대의견 하나하나 다 보시고 반영해야 합니다.   (2026-06-26 22:17:28)
사기쳤잖아
분양계약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억 원 규모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비자는 분양광고와 상담 내용, 홍보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단순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개정안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2026-06-26 21:51:57)
시민우선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을 진행하거나 소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약해제권까지 제한한다면 결국 피해는 모두 수분양자가 떠안게 됩니다. 법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
   (2026-06-26 21:50:57)
왜왜왜
이번 개정안은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분양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유지할지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억 원의 재산이 걸린 계약에서 그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소비
   (2026-06-26 21:49:34)
아 쫌
아주 기냥 사기분양을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들...
건설사 시행사에서 머 얼아나 쳐맥였길래...쯧
일반 국민들은 머하나 잘못하면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2026-06-26 21:36:49)
쏘니
계약서 안지키는걸 봐주는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건설가가 갑이고 수분양자는 을 입니다 을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사전분양을 그래야만하는겁니다
   (2026-06-26 20:56:02)
차범근
거참 말많네 후분양하라고 !!!!
   (2026-06-26 20:35:31)
화남
계약서도 안지키면 뭘 보고 분양받나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있다
   (2026-06-26 20:28:28)
김분양
모든탓을 계약자에게 전과하는 개같은 법좀추진하지마 니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니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거야 인간들아
   (2026-06-26 20:27:43)
최구민
수분양자 피 빯아먹는 개혁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망조가 보인다
   (2026-06-26 20:25:55)
김인순
말도 안되는 소리
독제자 현정부는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귀고리
수분양자입장은 고려하지않고 본인들 입맛대로 개탄스럽다
   (2026-06-26 20:23:58)
계약서대로
가뜩이나 선분양으로인해 피해보는 수분양자들인데..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받고도 계약해제가 안된다는게 말이되냐   (2026-06-26 20:22:40)
망여사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짓을 하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뻘짓거리하지말고
후분양을 하던지 에혀!
이제는 사기분양이 당연한 세상일세
   (2026-06-26 20:20:34)
이게뭐야
경미하면 법위반이 아닌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야지
이런 미친법을 다 올리네 미친놈들이
   (2026-06-26 20:08:52)
말이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 왜?   (2026-06-26 20:05:45)
엉망진창
계약서인데 시행사가 만든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지키는게 말이되지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이고, 법을 이리 저리 기업 편의 봐주는게 말이 되는가!?
계약서에 제대로 표기해서 분양하면 되지 아니한가
계약서 이행은 제대로 해야지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정부 우습게 보니깐 삼성역 공사도 눈탱이치지
누굴 위한 나라인가, 정부인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보장해라!!
   (2026-06-26 20:01:45)
허허
사기분양 당해도 절대 무를 수 없게 족쇄 채우는 법안일세    (2026-06-26 20:00:45)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잘못을 안 하면 될것을 경미한 잘못은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애초부터 제대로 하면되지 후분양으로 바꾸자 선분양 계약자들 돈으로 지어놓구 설계대로 안 지으면 어떻하냐?   (2026-06-26 20:00:39)
프리나
계약조건이 왜 있으며
사실상 불법적인 일들을 수용해준다면 앞으로 이사회가 어찌되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의 취지마저 무시한 채 분양 대기업들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악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선량한 서민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반드시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6 19:59:48)
정경유착이 따로 있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입법인지 모르겠네
계약서대로 시행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합법화 시키겠다는건데...
이게 나라냐!!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는 건가요..
   (2026-06-26 19:57:11)
말도 안돼
시행,시공사에서 잘못을 안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가 잘못한 사람의 편을 대놓고 들어 줄수가 있지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입법입니다.
   (2026-06-26 19:50:36)
국민이우선이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책임은 줄이고 수분양자의 권리구제 수단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위법한 분양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6-06-26 19:49:06)
어이가없네
대법원 판례 취지도 무시하고 분양 대기업들 책임 면제해 주는 악법이네요 서민 피해자 양산하기 전에 전면 수정하세요   (2026-06-26 19:48:55)
띵띵
​정부는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겁니까? 사기 분양이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애먼 서민들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만 덜어주면 수분양자들은 누굴 믿고 계약하라는 건가요. 사흘 만에 의견이 900건 넘게 쌓인 이유를 국토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6 19:48:18)
계약서이행
소비자는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설명, 상담 내용 등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면 계약을 다시 판단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2026-06-26 19:45:59)
국가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잘못된 광고나 설명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은 수억 원에 이르는 인생 최대의 소비 결정인데,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계약 해제권을 폭넓게 제한한다면 결국 피해 부담은 모두 수분양자에게 전가됩니다.   (2026-06-26 19:43:16)
유니
건설사 책임 면제는 수분양자의 권익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시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06-26 18:04:47)
김욱진
건분법 제도상 건설사들의 약속을 믿고 수분양자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인데 건설사들의 면제부를 주는듯한 법개정은 힘 없고 제도상 분리한 많은 수양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이 분양시장이 공멍정대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2026-06-26 17:58:53)
찢재명
민주당 뇌없는것들 ㅡㅡ 장난하냐? 시민들이 호구야??   (2026-06-26 17: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