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2번째)이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대우건설은 5월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과 별도로 협력사 경영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대할 목적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6년 기준으로 14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열린 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은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주는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