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놓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보였다.
쿠팡은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쿠팡> |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쿠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매우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파트너스는 홈페이지·앱·블로그·광고지면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개인 또는 법인(광고 파트너)이 쿠팡의 판매 상품을 광고 파트너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광고 파트너는 쿠팡이 배포하고 있는 다양한 광고 도구(링크, 배너, API 등)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설치해 쿠팡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쿠팡으로부터 구매 금액의 3%를 수익으로 공유받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