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를 시작했다.
반면 제2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 치중됐다며 부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찬반투표를 22일 오후 2시12분부터 시작했다. 이에 제2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
22일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찬반투표는 이날 오후 2시12분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6일 동안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안이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노조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자 가운데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이를 DS 부문에 공통으로 40%, 메모리 사업부에 60%를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는 600만 원 가량의 자사주만 지급된다.
이로 인해 부문·사업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과급 격차가 DS·DX 부문 사이에 최대 5억4천만 원, DS 부문 내 최대 3억9천만 원까지 벌어지며 초기업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메모리 사업부에만 치중돼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삼노와 동행노조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문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이번 교섭은 임금 협상이 아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교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를 둘러싼 투표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이 동행노조의 투표권 유무를 두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전날인 21일 오전 10시경 전삼노와 동행노조에게 "각 조합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부탁드린다"며 "조합원 명부는 21일 14시 명부 기준으로 일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30분경 "26년 임금협약 관련해 공동교섭단이 잠정합의했다"며 "법적 검토 중이나, 현재 확인된 바 동행노동조합은 공동교섭단을 종료해 투표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안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며, 투표에 참여해도 결과에 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지난 4일 탈퇴했고, 합의안은 20일에 도출됐기에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1일 하루 동안 동행노조에 DX 소속 조합원들이 약 1만 명 넘게 가입해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초기업노조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노조의 '입장 번복'을 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7만850명)·전삼노(1만9053명)·동행노조(1만1172명) 등 총 10만1075명(중복 포함)이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