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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장중 4%대 올라,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6-05-18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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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다.

18일 오전 11시13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직전거래일 정규거래 종가 27만500원보다 4.90%(1만3250원) 오른 28만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장중 4%대 올라,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 18일 오전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세를 띠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이날 삼성전자는 26만9500원으로 출발해 장중 3.14% 내린 26만2천 원까지 빠지기도 했으나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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