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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취업 금지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23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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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법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했다.

  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취업 금지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노회찬 이용주 김종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이다.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퇴직한 뒤 2년 동안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법사위는 “검사를 그만둔 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그 뒤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비위가 있는 검사가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징계가 내려지면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 제한 등 불이익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퇴직해 이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의 징계사유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은 즉시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대상지역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개혁법안들은 모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처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남은 본회의는 3월2일 열리는 회의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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