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4-02 17:4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노조)의 쟁의행위를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비즈니스포스트 취 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 인천지방법원에 필수적 공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조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가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및 정재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연속적 공정인 만큼 생산 차질이 생기면 생산하던 의약품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본 사업 모델이 위탁생산이라는 점에서 생산을 제때 하지 못하면 고객사와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13차례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조정 절차까지 밟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3월23일부터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5.52%(3351표)가 찬성표를 던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는 21일과 22일 집회를 시작으로 5월1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폐기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급락'에 미래에셋증권 7%대 내려, 코스닥 삼천당제약 사흘 ..
우리금융 창립 25주년, 임종룡 "상생 DNA로 도움 필요한 사람과 동행"
KB국민은행, 국내 최초로 '한국-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 시작
더존비즈온 안은 EQT파트너스 연다예, 신한금융과 돈돈한 관계 이어간다
[2일 오!정말] 이재명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니라 끝 모를 거대한 폭풍우"
[현장] 해운협회 양창호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척당 200만 달러, 선사로선 가..
DB손보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 인수 속도, '자회사 소유' 금융당국 승인 받아
[채널Who] 망친 행사가 '대박'으로? 파이브가이즈와 프랭크버거가 '실패'에 투자하는..
에어프레미아 '완전 자본잠식'에 항공면허 취소 위기, 타이어뱅크 김정규 옥중 자금수혈로..
이재명 에너지 쇼크에 "위기가 기회", '에너지고속도로'와 '이익공유' 드라이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