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즈니스포스트 취 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 인천지방법원에 필수적 공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조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가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및 정재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연속적 공정인 만큼 생산 차질이 생기면 생산하던 의약품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본 사업 모델이 위탁생산이라는 점에서 생산을 제때 하지 못하면 고객사와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13차례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조정 절차까지 밟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3월23일부터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5.52%(3351표)가 찬성표를 던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는 21일과 22일 집회를 시작으로 5월1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폐기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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