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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출권거래제 의무화,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기업 대상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4-02 1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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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출권거래제 의무화,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기업 대상
▲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도쿄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직접 배출량 10만 톤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를 의무화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돈을 내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는 자율 참여로 남아 있다가 이번달 들어 의무화됐다. 이번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300~400여 곳으로 추산된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700여 곳으로 이들의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무상 할당을 유지하다가 2033년부터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으로 전환한다.

배출권 구매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자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통해 J-크레딧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큰 차이점은 일본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무상할당량을 이에 비례해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또 시장 운영 초기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크레딧 가격이 널뛸 것을 고려해 1톤당 가격 상한선을 4300엔으로 하한선을 1700엔으로 정해뒀다.

일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발표 당시 상하한선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일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 상한선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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