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3번 적벌된 건설사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한층 강화된다. 건설업계 담합행위 근절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설사 담합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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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
담합 삼진아웃제는 3번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 등록를 말소하는 제도다. 등록이 말소되면 5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기간에 관계없이 담합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퇴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을 6년으로 하는 법안을 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을 9년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절충안대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담합의 종류에 입찰담합 외에 물량나눠먹기도 추가했다. 2013년 4대강 답합비리처럼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나눠먹기식 담합도 삼진아웃제로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담합행위 퇴출이라는 의도에 동의하면서도 강화된 삼진아웃제를 걱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기간을 늘리면 실제로 퇴출되는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업계는 담합으로 퇴출되는 경우가 없는데 건설업계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또 과징금 처분으로 등록말소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