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1749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 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75명(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를 산정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료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누릴 수 없다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이라며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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