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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6-03-13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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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12년 만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및 높이제한(김포공항 인근)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토지주택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고도제한 해발 57.86m, 약 14층 높이)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했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현근 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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