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카드가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도 자사주를 보유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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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11일 사업보고서 내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에서 자사주 914만8196주 전량을 계속 보유한다고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카드 자사주 914만 주 6개월 내 소각 안 하기로, '경영상' 이유 들어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0/20251028134421_85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카드가 자사주 약 914만 주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카드 앱 화면 갈무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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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유를 두고는 “본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활용”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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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적용하는 예외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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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해뒀으나 특정한 사유가 있고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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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가 예외의 경우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할 때는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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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처리에는 1년6개월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