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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동,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기준 어겨"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3-06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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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성수4지구 입찰을 두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모두 선정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온 만큼 재입찰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동,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기준 어겨"
▲ 성동구청은 6일 성수4지구 조합에 서울시 정비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독자 제공>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 점검을 마치고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모두가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선정기준)’ 15조를 위반해 개별홍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합을 두고는 집행부가 입찰마감 당일 대의원회 결정 없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건설사의 대안설계도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이 선정기준 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의원회 상정자료를 소집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야 하지 않은 점과 재입찰 공고 전 입찰공고 사항을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도 기준 21조 위반이라고 바라봤다.

성동구청은 이에 따라 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무효 등에 관련한 선정기준 10조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입찰 진행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기준 위반이 확인된 만큼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건설사는 서울시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고의 사업조건과 글로벌 설계를 조합원들께 선보이고, 원활한 입찰 성립을 위해 최대한 조합의 요구에 맞추어 준비했으나 유찰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합의 재입찰 과정에서 성수4지구가 가진 가치와 품격에 맞는 더욱더 압도적인 조건과 통합심의를 반영한 설계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최고의 사업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조합에 공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서울시와 성동구청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입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에는 2월9일까지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만 이후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홍보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입찰 취소와 재공고 등 내홍이 이어지다 2월19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사이 시공사 선정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 공방이 이어졌고 서울시가 점검에 착수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멈춰섰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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