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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와 국회, 위기의 출판업 살리기 팔 걷어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20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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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출판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출판업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내놨다.

  문화부와 국회, 위기의 출판업 살리기 팔 걷어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
출판되는 책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관련 지원기관의 기금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의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판사들이 콘텐츠를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가 포함된 출판정보위원회를 상반기 안에 출범해 유통구조 개선 등 사업의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체부는 5개년 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1월초 업계 선두권 회사가 부도를 낸 데 따라 관련 회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지원에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이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출판업의 부진이 출판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은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여러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산업”이라며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출판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중순 출판사의 판면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면권은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지면기획, 교정 및 교열, 디자인 등 작업의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저자의 저작권은 보호되지만 출판사의 판면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자가 제작한 판면을 제3자가 무단복제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며 “출판사가 판면에 투자한 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온라인서점으로 유통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출판사들은 오프라인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문화부와 국회, 위기의 출판업 살리기 팔 걷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1월초 국내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50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출판업계의 위기가 부각됐다.

송인서적이 어음결제에 크게 의존하는 등 비용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점점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출판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인서적의 부도를 두고 SNS 게시글에서 “조선업은 불황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영세한 출판계를 위해 국가가 해줄 일은 없는지, (국가가) 뭐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내놓은 ‘2015년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성인의 독서율은 2013년과 비교해 6.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읽는 책의 권수도 0.1권 줄어들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3개 주요 출판사를 합쳐 매출 5조2184억 원을 냈는데 2014년과 비교해 2.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합계는 0.4% 감소했고 73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가 영업손실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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