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850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25년 6월9일부터 13일에 걸쳐 총 3차례 유출됐다.
디올은 과징금 122억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파니는 과징금 24억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