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2-10 19:1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 발생한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8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도원</a>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삼표그룹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정 회장이 대표자나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이같은 지시, 보고가 안전 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현행법에 따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삼표산업 법인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 1명과 양주 사업소 현장 관계자 3명에게는 적극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 등 삼표산업 관계자들은 2022년 1월29일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으로 불린다.

이날 판결 결과를 놓고 양대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1호 재판’에서조차 총수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이 위험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은 본사 안전담당자와 현장 관계자에게 집중됐는데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국제통화기금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미국이 반대,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비판, "미국 동맹국 중국에 밀어내"
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수출입은행장 황기연 경영 키워드는 '현장'과 '변화', "생산적금융으로 이끌겠다"
SK 최태원 젠슨황과 미국서 '치맥 회동', 장녀 최윤정도 동석
[현장] 헌재 기후소송단 국회서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규탄, "국민에 책임 떠넘..
[조원씨앤아이] 설 명절 '물가 상승 체감도' 57.6%로 12.2%p 낮아져, 서울 ..
[코스피 5천 그늘⑤] GS건설 강한 '자이'에 기대는 성적표, 허윤홍 리밸런싱으로 새..
LG전자, 해양 생물 생장 돕는 신소재 '마린 글라스' 실증 본격화
카카오게임즈 신작 출시 일정 잇달아 연기, 한상우 "자원 배분 고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