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재판장)는 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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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신청내용을 놓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국가기관 간 소송은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특검의 기관 간 소송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시설과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각하결정으로 특검은 청와대가 임의로 내주는 자료만 받아 볼 수밖에 없게 돼 박 대통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협조 요청에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여러 차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법원이 각하나 기각결정을 내리면 현행법상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