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계약 등으로 묶여 5월9일 이전 매매 시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
현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단순히 매매 시점만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이 함께 문제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각을 결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매도 자체가 사실상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진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5월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9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 절차를 마칠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의 주택은 편입 이후 6개월 안에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