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 ▲ 공정위가 비알코리아에 3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이동통신사와 함께 진행한 아이스크림점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에서 전체 가맹점주의 70%가 찬성한 것처럼 동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도넛 가게 던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비용 분담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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