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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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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진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 공정위가 비알코리아에 3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이동통신사와 함께 진행한 아이스크림점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에서 전체 가맹점주의 70%가 찬성한 것처럼 동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도넛 가게 던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비용 분담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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