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6-01-23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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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