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경. < SK하이닉스 > |
고용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66.3%인 827명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1월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실제 개선 결과와 근태 내역 자료를 5월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즉각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는 2025년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진행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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