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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기각, MBK파트너스 "현명한 결정에 감사"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6-01-14 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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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 위기를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8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주</a>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기각, MBK파트너스 "현명한 결정에 감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신영증권과 채권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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