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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내년부터 시행,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1-13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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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내년부터 시행,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 금융감독원이 다음 해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설명 도식화.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내년부터 단순 자본확충이 아닌 자본의 질 관리를 주문한다.

금융감독원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가용자본이 충분해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재무 건전성이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이때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력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손실흡수성과 관련 없이 가용자본 전체 양으로만 평가해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고 바라봤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자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활용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해 왔다”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자비용을 늘려 보험사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2027년부터 기본자본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 9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0~50%일 땐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일 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보험사는 △조기상환 뒤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 △조기상환 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서 양질 또는 동질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만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며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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