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월 안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입법 과제로 남겨둔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소청법안이 발효되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지시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중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