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교통정리' 나서, "검찰개혁·보완수사권에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1-13 13:5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교통정리' 나서, "검찰개혁·보완수사권에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월 안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입법 과제로 남겨둔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소청법안이 발효되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지시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중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SK네트웍스 2025년 영업이익 863억 24% 감소, 자회사 신규사업 비용 영향
크래프톤 작년 사상 첫 매출 3조 돌파, 개발비 증가에 영업익은 10% 감소한 1조544억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코스피 5천 그늘①] 증시서 외면 받는 LG그룹, 구광모 '체질개선'과 '밸류업'으로..
'더이상 SI기업이라 부르지 말라' LGCNS 현신균 휴머노이드 '피지컬AI'로 '매출..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경쟁 앞두고 빅배스 결단, 김보현 올해 도시정비 승부수 시험대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좌초 위기' 넘고 다시금 탄력, 생산 감축 논의에 마침내 힘 실리나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