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포스코ICT가 하도급회사에 ‘갑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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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부당한 특약거래를 통해 하도급회사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반복해 대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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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공정위, 포스코ICT 하도급 '갑횡포'에 과징금 15억 부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596_59364_135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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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936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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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포스코ICT가 브라질CSP제철소를 짓는 과정에서 하청회사들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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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가 입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긴 낙찰차액 6억3174만 원도 하도급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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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성능유보와 하자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2015년 6월에 하도급회사 16곳에 전체 4억4254만 원(하도급대금 5392만 원, 지연이자 3억8862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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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원사업자의 부담인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루는 부당특약을 계약조건에 끼워넣은 것으로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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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브라질CSP제철소를 짓기 위해 2014년 5~10월에 수급사업자 3곳에 판넬 등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구매계약의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을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조건을 끼워넣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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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회사로부터 받으면 60일 안에 납품대금을 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하자담보나 보증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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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스코ICT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필요한 보증약정이 있는데도 성능유보금 조건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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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2014년 7월~2015년 6월에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 15곳과 하도급계약 11건을 체결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을 다시 진행해 전체 계약금액을 6억2537만 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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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입찰을 할 때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면서 기준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