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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불법에 엄정 대응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12-30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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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와 관련된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불법에 엄정 대응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한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조사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으로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131건 가운데 67%(88건)가 위법 의심 거래로 판명된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에 나선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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