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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12-30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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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 각지에 4571호의 특화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양육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돼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는 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 4064호를 선정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 2686호를 공급하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여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호)이 선정됐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을 세웠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호), 고창(2건, 96호)이 선정되었으며,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호), 삼척(220호)이 선정되었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한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경기도 성남시(91호), 하남 교산(100호)에 총 191호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여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도 광명시(216호), 울산 울주군(100호)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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