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9.5%로 높아진다. 소득 대체율 역시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낼 돈과 받을 돈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롯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을 29일 안내했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9.5%로 높아지고 소득 대체율 역시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주요 변화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률 상향 조정을 비롯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 명확화 △출산과 군복무에 가입기간 추가 인정제도(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게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이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보험료율 9% → 9.5%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라도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마다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 고갈돼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제3조의2)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 청년 세대 노후소득 강화, 소득대체율 41.5%에서 43%로 높여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현재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애초 내년부터 41%로 낮아지게 계획돼 있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천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 원 인상된 132만9천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 청년층 지원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을 확대한다. 크레딧이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현재와 같은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노후소득이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 <보건복지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4배로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천 명에서 내년 73만6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소득이 적은 데도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을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개선, 월 500 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여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이를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수급자 소득 –가입자 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변경된 감액제도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